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 광역수사대는 11일 마사지업소 취업을 미끼로 태국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알선책 A씨(33·조폭)와 B씨(40)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태국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 업주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책 C씨(47)와 공모해 2017년 5월부터 1년여동안 태국 여성 300여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업소에서 여권 등 소지품을 빼앗은 후 성매매를 강요·알선해 수익금을 갈취하고, 지방 성매매업주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공급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태국 여성 8명을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하고, 태국 체류 중인 현지 공급책 C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외국인 상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경찰 광수대, 마사지업소 취업미끼 태국여성 성매매 공급알선 조직폭력배 등 2명 구속
입력 2018-09-11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