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는 1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관내 32개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관리, 장애인 인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32곳의 장애인근로자는 739명(올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59.3%를 차지하며, 이 중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은 75.4%로 대부분 중증장애인 고용 중심 사업장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아 근로일 및 근로시간 조정, 결근, 조퇴 등에 따른 다양한 근무형태와 임금 지급방식이 발생함에 따라 인사 노무 전문성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비장애인과 장애인근로자 간 발생하는 갈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포함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장애인 인권 보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임창규 기업지원부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에도 도움이 줄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