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징역 1년 구형 이유

입력 2018-09-11 17:52 수정 2018-09-12 11:07

검찰이 고(故) 백남기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기자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변론 대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내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았다.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2016년 10월 김 전 기자와 윤씨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글과 그림을 올렸다. 그림 속 백씨의 딸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페이스북을 하면서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고 있다.

김 전 기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백씨의 딸은 휴가 차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발리에 사는 시댁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