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공정위

입력 2018-09-11 17:35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면서 부처 의견수렴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9월11자 6면 보도).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2일 ‘엉터리’ 해명자료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이 공개한 ‘입법예고 전 부처협의 내역(사진)’을 보면 공정위는 “부처와 8월9일에 서면방식으로 지정기준에 대해 협의했고, 협의 결과는 이견없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8월9일에 부처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를 부인했다. 버젓이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협의 결과를 써 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는 각 부처의 신속한 검토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문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금융,조세,산업 등 우리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흔히 사용하는 문구’로 공문을 보낸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전후로 단 1곳의 부처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이 국회에 거짓,허위보고를 한 것이 드러나자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불통’을 넘어선 공정위의 한심한 행위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