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 앞둬

입력 2018-09-11 15:55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중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또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3일에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원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로 대체할 지, 소환해 조사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원 지사가 12~15일 제7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지부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고, 추석연휴를 감안할 경우 원 지사의 소환 일정은 17일부터 21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