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됐다며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지인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양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강도 높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는 10일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제 친구가 인터넷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3가지 이유를 들어 피의자 측 입장을 반박했다.
A씨는 먼저 “피의자가 고용한 변호사는 조사과정 중간에 사임했다”면서 “이는 그 사건의 승소가 어려운 것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측 변호사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사임서 제출 기록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또 “친구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내분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구는 애초부터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CCTV 영상을 보면 친구는 키보다 높은 신발장 때문에 피의자가 뒤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친구는 바로 뒤돌아 피의자의 손을 낚아챘다. 상식적으로 (성추행이 없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피의자가 진술을 자주 번복한 점,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여러 정황이 포괄적으로 다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구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아내분의 글이 일을 커지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며 “이 문구 때문에 친구가 꽃뱀으로 몰리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후 피의자 측 지인 B씨가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통해 A씨 주장을 재반박했다. B씨는 “변호사 사임이 유죄의 근거라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사임은 합의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수임료가 맞지 않는 등 많은 경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금의 경우) 더 심한 수준의 요구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기에 섣부른 이야기는 말을 아끼고 있다”며 “그러니 피해자 측도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는 대상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에서라도 무죄추정 원칙과 법정증거주의가 보장되는 가운데 유무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남자와 여자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면서 “부당한 재판으로 남편이 구속된 아내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피의자가 좁은 통로를 지나가며 한 여성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의자를 법정구속했다.
피의자의 아내 C씨는 다음 날인 6일 보배드림에 “남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신발장에 가려져 당시 장면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던 터라, 네티즌들은 ‘엉덩이를 만진 게 아닌 스친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초범인 피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C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화제가 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