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여성의 글이 온라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오프라인에서도 1심 법원의 실형 선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이번 사건 관련 법원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카페가 개설돼 있다. 운영진은 공지 글을 통해 “이 집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가정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면서 “남녀 갈등, 대통령 비하 등 정치색을 띤 글이 보이면 바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오로지 제 기능을 못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것이지 남녀로 갈라져 싸우려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직 집회 장소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운영진은 카페에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며 서울시청 앞 광장과 대법원 앞 등을 후보지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작성자는 “남편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다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도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났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청원 게시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원글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선 강제추행 여부와 실형 선고의 적절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피해자 측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해당 글이 가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네티즌은 “피해자는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는 걸 느껴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다”며 “가해자가 당시 본인 성추행으로 일행들 간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도 혼자 도망을 쳤다”고 썼다. 또 피해자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측은 담당 판사가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두루 감안해 내린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