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 문건 파일 수만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지사의 향후 재판 준비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와 함께 선임됐던 유해용 법률사무소 소속 김민지(32·43기), 김민아(30·44기) 변호사도 함께 사임했다.
유 전 연구관이 전격 사임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에 깊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2017년 1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기밀 문건 파일 수만 건을 퇴직하며 불법 반출한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나 청구됐다. 게다가 문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분해해 내다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하기도 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재직했던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씨(성형외과 원장 김영재씨의 부인)의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처분에 개입한 단서도 검찰은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사로 보고 수사 중이다.
유 전 연구관이 사임하면서 김 지사의 재판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 전 연구관이 재판 준비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유 전 연구관은 변호인단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김 지사 측은 당초 13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유 전 연구관을 포함, 변호인들 7명이 지난 5일과 6일 잇따라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 변호인단은 6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