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檢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09-10 17:51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미나씨. 뉴시스

검찰이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따로 구형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 측은 최후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혐의를 적극 부인해온 강 변호사는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이 고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당일 아침에 찾아와 ‘남편과 밤새 대화했는데, 취하하려면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취하하려면 해봐라’가 싸우다가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알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 밤새도록 대화했다고 하기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씨는 앞서 진행됐던 증인신문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당시 김씨 남편 조모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6년 12월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김씨 재판에서는 이미 강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등 공소사실 행위 전반에 개입됐다고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불거진 후 이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31일 두 사람의 불륜 의혹을 인정하며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 유명 블로거였다. 강 변호사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TV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