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회의장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18-09-10 16:02 수정 2018-09-10 16:03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남 시군의회의장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1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은 최근 함평군에서 제235회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순천·여수·광양시 등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의 공동 합의에 이어 전남 22개 시군의회와 의장단이 공동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위한 입법활동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여수시의회는 앞선 지난 7일 제1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제안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여수시의회를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내 정례회를 통해 건의안을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

서 의장은 "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부터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과 위령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의회와 전남시군의회장회에서 채택된 이번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발송된다.

전남 22개 시군의회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 등을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