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나오는 육류 기름,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 등이 앞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2014년부터 바이오중유에 대한 시범보급사업과 실증 연구를 추진했고, 발전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해 내년부터 전면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보급 중이다”라면서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현재 중유발전기 5기에만 시범 사용하던 것을 모든 중유발전기(14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유와 비교했을 때, 바이오중유는 질소산화물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를 줄일 수 있다. 또 석유와 달리 정제·증류과정 없이 불순물·색·냄새 등만 제거한 후 혼합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바이오중유의 품질과 배출가스 기준 등을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