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 된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과 관련, 법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10일 “담당판사가 CCTV영상의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 받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 판사는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사건은 여성 네티즌 A씨가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다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남편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A씨는 사건 정황이 담긴 식당 CCTV 영상도 공개했다. 네티즌들은 영상만으로는 A씨 남편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초범인 A씨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피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자는 단순히 스친 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은 느낌이 들어 항의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A씨 남편 측 지인도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해명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 가운데 A씨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10일 오후 1시 30분 기준 24만7550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 청원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