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법정구속됐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아내 A씨의 글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징계 청원까지 이어졌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 사건 판사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등록된지 2일째인 10일 오전 현재 1만9462명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는 성추행 사건이다. A씨의 남편이 행사가 끝난 뒤 식당을 나오다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여성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A씨의 남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 남편 측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알려졌다. A씨는 글에서 재판 판결 전문과 증거물인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판결문 역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됐다. A씨가 직접 청원한 글은 10일 현재 24만6000여명이 동의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
‘판사 징계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누명 씌워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린 이 사건 판사를 징계하라”며 “(해당 판사는)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데 형법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고, 판사가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따르지 않았다. 또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목격자 증인 신청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면 중세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런 법리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법치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건 진상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은 상태다. A씨의 호소가 있은 뒤에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기 때문이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피해자는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는 걸 느껴 바로 돌아서서 항의한 것”이라며 “가해자는 본인 성추행으로 큰 다툼이 일어났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도망갔다”고 했다. 이어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의 호소글로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