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활용 창고에 불 지른 20대 남자, “호기심에....”

입력 2018-09-10 10:30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재활용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양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양씨는 전날 오전 11시 48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사용 중인 창고에 전단지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창고 120㎡ 대부분이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가건물 창고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갑자기 연기가 치솟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화재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발화부가 2곳으로 방화가 의심된다'는 화재감식 결과를 토대로 신원미상의 남성이 화재 전후 가건물에 출입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양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 다음부터 불을 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생활하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양씨가 주운 전단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