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왜 신고해” 이웃집 80대 노인 흉기로 찌른 30대 중형

입력 2018-09-10 05:56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이웃을 흉기로 마구 찔러 부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말 옆집에 사는 B씨(80)의 목과 턱, 얼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B씨가 ‘옆집에서 자꾸 쿵쿵댄다’며 자신을 신고해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자택에서 B씨를 만난 후 “잠시 대화 좀 하자”고 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