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만취 음주운항 선장·갑판장 검거

입력 2018-09-09 10:03 수정 2018-09-09 11:22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부산선적 대형선망 어선 A호(191t )의 선장 B씨(63)와 갑판장 C씨(62)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B씨 등은 8일 오후 1시30분쯤 부산 남형제도 남서방 12.6㎞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8일 오후 12시22분쯤 A호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부산해경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A호를 정선시킨 후 선장 B씨와 조타기를 잡고 있는 갑판장 C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선장 B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136%, 갑판장 C씨는 0.191%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호의 선원들은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까지 음주를 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