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주사’ 맞은 인천 60대 여성 숨지자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8-09-08 14:08 수정 2018-09-08 14:21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를 맞았다가 패혈증 쇼크 의심으로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은 이후 숨진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모 의원 병원장을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와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지난 3일 해당 의원에서 이른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다가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A씨와 B씨의 남편 2명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경찰에서 “2시간 넘게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긴 것은 병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조사하고 간호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불러 구체적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액주사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도구를 사용했는지와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 측이 제대로 초동 조치를 했는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A씨와 같은 주사를 맞았다가 유사한 증상을 보인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 이들의 혈액배양검사에서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등 주변에 존재하는 병원균이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잔여 수액제 등 각종 검체를 질병관리본부가 모두 수거해 갔다”며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거쳐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