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대한 김기영 후보자의 답변 “서울 초등학교 가려고”

입력 2018-09-08 07:30
유튜브 영상 캡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3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중 두 차례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이 2001년 12월 1일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전입했다. 19일 뒤인 같은 달 20일에는 기존 충남 논산으로 거주지를 회복시켰다. KBS는 이 주소지가 김 후보자 배우자의 외삼촌 집이었다고 보도했다.

둘째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12월5일 김 후보자 가족이 대전 서구에서 서울 신정동 아파트로 전입한 뒤 8일 만에 기존 거주지로 돌아갔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대전지법 논산지원과 대전의 특허법원에 근무했다.

2006년 1월에는 김 후보자와 두 자녀는 경북 구미의 처가에 거주하고 배우자는 1년 이상 일산신도시에 전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KBS 측에 “장남이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배정받도록 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