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의협 “징계 심의 예정”

입력 2018-09-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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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인공 관절 수술 기기 판매사의 영업사원인 A씨(36)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B씨(46)를 윤리위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부산 영도경찰서는 B씨를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대신 1시간에 걸쳐 환자의 어깨뼈를 깎아내는 ‘견봉성형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환자는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9차례에 걸쳐 수술실에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 확인 중이다.

계속되는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사태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자격정지 6개월에 불과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