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도중 퇴직한 국가공무원들이 지난 4년 6개월 간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외연수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 8억7000만원은 대부분 환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국외연수 후 의무복부기간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총 23명이었고 환수대상액은 8억7000만원이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온 국가공무원은 연수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을 연수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에는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3명이었고 2015년 9명, 2016년 4명, 지난해 5명, 올해는 6월까지 2명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3명,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각 2명이었다. 이 외 교육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검찰청 해양수산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제처 고용노동부는 각기 1명씩이었다.
국비로 지원된 이들의 국외연수비는 대부분 환수됐지만 전직 안전처 기술서기관이 쓴 1514만6000원은 환수 중이며, 해수부 서기관이 쓴 3367만3000원은 환수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