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 빙자 등 불법금융 신고한 13명에 포상금 4400만원

입력 2018-09-07 15:26

금융감독원은 7일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공로가 인정되는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불법금융 신고를 하면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 의뢰도 증가추세다.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 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전년 동기(75건) 대비 7.4%(6건) 늘었다.

실제로 이번에 제보자가 신고한 A업체는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A업체는 한 구좌에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꼬드겼다. 제도권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사례도 있었다. B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했다.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원과 같은 가치인 5만 포인트를 무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200만원~20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