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소지하고 복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셰프 이찬오(34)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까지 하는 행위로 나아갔다”면서도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찬오는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며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