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윤택 측은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였다”며 “피해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7일 이 전 감독의 결심을 열고 검찰의 구형의견, 변호인의 최후진술과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밀한 부분을 (여배우에게) 안마하라고 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식의 연기지도가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 전 감독 쪽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고, ‘추행’은 ‘추행’이 아니라 이 전 감독의 독창적인 연기지도로 당사자들이 수용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만 있고 진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로 피해 진술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연기연습이 비전문가가 보기에 부적절하더라도 연희단거리패가 가진 연극 예술의 특성으로 봐야 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이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성추행이라는 것은) 예술 행위에 대한 모독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