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인사청문회 19일로… 위장전입·사무실 특혜 논란 도마위에

입력 2018-09-07 11:04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뉴시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정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현역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사안은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소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리 목적의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주할 수 있는 2층 상가건물에 유 후보자의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은 특혜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인데, 유 후보자는 2013년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교문위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측이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했다”며 “입찰자격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을 바꿔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딸이 위장전입을 한 것을 두고도 자질 문제가 불거졌다. 유 후보측은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 진학과 같은 목적이 아니었다”며 “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