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조직 남성 폭행 죄값은 1달러” 왜?

입력 2018-09-06 17:42

지난해 샬러츠빌 극우 집회를 조직했던 제이슨 케슬러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벌금 1달러형을 선고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샬러츠빌 순회재판소가 전날 열린 재판에서 케슬러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프리 와인더에 대해 벌금 1달러형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와인더는 지난 2월 샬러츠빌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다. 순회재판소 배심원들은 12개월 이하 징역과 2500달러(약 281만원) 벌금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달러형을 내렸다.

2017년 8월 13일 케슬러는 샬러츠빌에서 극우 집회인 ‘유나이트 더 라이트’를 개최했다. 당시 32세 여성 헤더 헤이어가 백인우월주의자의 차량에 치어 숨지면서 극우주의자들에 대한 격렬한 반대 시위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케슬러는 도주했으며 와인더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들은 와인더가 케슬러를 공격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