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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이명박 "집 한채가 전 재산" 1심 공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18-09-06 16:39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서 "검찰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다"며 "(부정부패)를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겐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