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명박 20년형에 결백 호소

입력 2018-09-06 17:05 수정 2018-09-06 17:06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구형 받은데 대해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이 돈과 결부돼 있다.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며 “치욕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감당해야겠지만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은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당하게 돈 챙긴 적 없고, 공직 이용해 사적 이익 탐한 적도 없다”며 “어린 시절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야간학교 다니고 청소부 일하면서 대학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며 “검찰에서 두고 있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공판 모두진술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대가로 이건희를 사면했다는 터무니 없는 의혹으로 절 기소한 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며 “각계 각층에서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특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데, 전 재임 중 이건희를 포함해 재벌 총수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는 “몇 명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술이 있다고 소유권이 바뀔 순 없다. 회사는 설립자금, 주식을 가진 사람의 소유”라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구속기한 만료 3일 전인 오는 10월 5일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