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사형 → 무기징역 감형

입력 2018-09-06 15:37
이영학씨가 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사형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은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난치병을 앓은 딸의 친구다.

이씨는 딸의 난치병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의붓아버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역겨운 쓰레기의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