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기승 우려…“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주의하세요”

입력 2018-09-06 15:04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승차권 암표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승차권 부정 판매 및 알선 행위를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캡처 이미지, 혹은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료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있는 만큼, 역창구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권했다.

승차권을 대신 구매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의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부정 승차권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없길 바란다”며 “즐겁고 편안하게 귀성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