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