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때문에…’ 거액 빚진 20대 여성 아파트서 투신 사망

입력 2018-09-06 14:22

충북 청주에서 가상화폐와 주식에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쯤 청주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화단에 A(26·여)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가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가상화폐와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채무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최근에는 회사까지 그만둬 매우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금전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