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초의원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3차례에 걸쳐 46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A씨(42·여)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오후 10시 55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시의원인 B씨(57)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듬해 9월 2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C씨(48)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협박, 16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지만 A씨가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도의원과 시의원 등 3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