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에 대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회계투명성 철학과는 반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토론 거쳐 외부감사법을 개선했다”며 “회계투명성을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기준과 관련해 중소기업 측의 의견을 반영해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 판단 기준 중 자산규모 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최 회장은 “관련부처들이 회계투명성을 보는 관점 바꿔야 한다”며 “길게 보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금융 당국이 제약·바이오업체의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국제회계기준을 고려할 때 처벌보다는 보완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