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령한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2곳 운영정지 6개월 처분

입력 2018-09-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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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는 5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부정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를 받는 어린이집 2곳을 적발하고 각각 시설 폐쇄와 운영정지 6개월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00여만원을 수령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월 최대 17만원까지 지급된다.

적발된 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실제 근무시간이 7시간가량임에도 근무일지에는 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허위작성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 측은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내부고발과 경찰 수사를 통해 부정수령 정황을 파악했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두 어린이집은 현재 폐원했거나 원생이 없어 폐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