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정된 항로를 이탈해 불법 운항한 급유선, 폐기물 운송선 등의 선주 박모(63)씨와 선장 이모(50)씨 등 16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해상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별로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총 71차례나 이탈한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상 급유 또는 폐유 운송 등 개인 수익을 목적으로 선박에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벗어나 해상사고 위험을 야기했다.
이중 한 선박은 부산항 내에서 총 34차례나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항해구역은 선박이 최대로 항해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해상교통의 수단인 선박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선박 크기나 구조, 설비, 속력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항해구역은 가장 좁은 평수구역부터 점차 넓은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구분하며, 평수구역이란 호수, 항구, 만 안의 수면으로서 선박안전법으로 지정한 항해구역을 말하며 18구까지 지정한다. 소형 선박은 대부분 평수구역에 해당되는데 일부 급유선은 수익을 위해 지정 항해구역을 위반해 항해를 하는 경우가 잦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청, 항로 이탈 불법 운항 선주·선장 등 16명 검거
입력 2018-09-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