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4)씨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45·구속)씨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10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유튜브와 SNS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출사진을 강제로 찍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서울의 모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올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경찰은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6월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된 사이트와 촬영자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최씨가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양씨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씨의 자백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의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양씨의 ‘미투 폭로’ 이후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유사한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최씨를 비롯해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 노출사진을 최초 유출한 지모씨 등 관련 피의자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핵심 피의자였던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는 지난 7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며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