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안전지대는 없다(?)…주민센터 화장실부터 정부기관 탈의실까지

입력 2018-09-05 07:24 수정 2018-09-05 07:26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곳에서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은 무려 380여 개로 300GB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A씨는 버려진 일회용 종이컵에 불법 촬영장치를 숨기는 방식으로 몰카를 설치했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얌전한 직원이어서 놀랐다”며 “평상시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평이 나쁘지 않았다”고 KBS에 말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는 B(38)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가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량은 영상 60개와 사진 10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