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병역법 개정안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체육요원 복무 제도가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군 면제라는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LG 트윈스 오지환(28)과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28)의 경우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경찰청과 상무 근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음으로써 젊은이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