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철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둔갑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자 등 가짜 방화문 제조·시공·감리자 10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 31일사이 인천 지역 내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화재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방지를 위해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반 철문으로 눈속임 시공하거나,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은 등 불법을 저질러왔다.
경찰은 방화문 제조업체 및 시공·감리업자 등 105명을 검거해 이중 시험체를 대리 제작한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생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건설비리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발생시 화염이나 유독가스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화문의 역할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안전의식과 양심을 뒤로한 채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짜 방화문이 제조 및 시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제조·유통업자 42명, 시공업자 42명, 감리자 21명 등이 적발됐다.
방화문 제조업체에서는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의 중요 구성품(방화핀)을 빼고, 난연 성분이 전혀 없는 값싼 재질의 구성품(가스켓)을 이용해 가짜 방화문을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감리자들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단가 계산만으로도 허위 또는 가까 방화문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갑종방화문 보다 2∼5배까지 값이 싼 일반 철문(8만원 상당)으로 시공한 뒤 갑종방화문의 시험 성적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짜 방화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둔갑시켜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갑종방화문을 제작할 기술이 없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방화문 시험체를 브로커를 통해 대리제작하거나 타 업체 명의 납품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관련,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연기나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을 지정하고, 1시간 이상의 비차열(연기 및 화염 차단) 성능이 확보된 갑종방화문을 시공하도록 돼 있다.
지능범죄수사대 건설비리전문수사팀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을 지켜 줄 수 있는 가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화문인데, 시험성적서만 있으면‘만사 오케이’라는 인식이 방화문 업계 전반에 팽배해 있어 정상적인 방화문이 시공된 현장을 찾기 힘들 정도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화문의 제조, 시공, 시험성적서 발급, 감리자의 확인 절차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방화문 인증제도(제조업체 현장 방문 등)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문이 시공되는 것은 단지 인천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커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