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속적 성희롱, 경범죄로 처벌” 제안

입력 2018-09-04 08:4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장 내 ‘지속적 성희롱’을 경범죄화 해 처벌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조 수석은 최근 법률신문에 기고한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제화 제안’이란 글을 통해 “지속적 성희롱의 불법성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의 불법적 수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조 수석은 “사소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해 민사적, 행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형법 위반 수준으로 나아갔을 때는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수석은 다만 “일체의 성희롱을 형사범죄로 만들어 국가형벌권을 작동하는 것은 성을 불문한 전체 시민의 자유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룡 제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 성희롱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경범죄로 규정하게 되면, 지속적인 성희롱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

조 수석은 “지속적 성희롱이 경범죄로 규정되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42호(지속적 성희롱) 항목을 신설, 그 구성요건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