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구속

입력 2018-09-03 23:33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3일 구속됐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공무원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회 집사 A씨도 함께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지난 7~8월 이 목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피해자들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A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정보 등을 교회 신도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한 혐의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증인명단으로 알고 유출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사죄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지난달 30일 이 목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악의적인 소문 등으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 최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