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병무청에 따르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 대상이 된 선수는 총 42명이다.
23세 이하 선수가 주축인 축구대표팀은 와일드카드(23세 이상)인 손흥민, 황의조, 조현우 등 3명을 포함해 20명 전원과 야구대표팀은 24명 중 9명이 병역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항에 따라 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며, 이 기간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
대체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21개월인 현역 복무기간보다 길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시안게임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야구처럼 종목별로 국제대회마다 수준차가 존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체육회와 병무청은 병역법과 관련해 이른바 ‘마일리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아시안게임 해단식 기자회견에서 “형평성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여태까지 세계선수권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선수권대회도 포함해서 살펴보고, 점수(마일리지)를 쌓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