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한다

입력 2018-09-03 14:48
제주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과 공존’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 내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되는 제도다. 기존 평면적 토지이용 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형태 등 입체적 계획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기초조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이미 마련된 서울시·경기도·대전시·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연구 수행기관을 방문, 추진현황 및 관련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들 자료를 분석해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고도관리 등 제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 기법과 구체적 적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상사업별로 부문별·유형별 세부 기준과 근거를 마련한 뒤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계획 수립 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 주요 심의기준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주의 여건과 특성을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수립해 일관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