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제자인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고교 기간제 교사인 A(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25일까지 원룸·숙박업소·차량 등 여러 곳에서 자신의 제자인 1학년 여학생 B(16)양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B양과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B양이 신체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손을 잡거나 입맞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A씨는 같은 기간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B양이 지난 주말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한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밝혀졌다. B양은 어머니에게 당시 A씨와 서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서 동숙했다는 사실을 털어놨고, B양의 어머니가 학교에 제보하고 동시에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학교 측도 지난 27일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B양의 가족은 “아이의 부모 이혼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친밀도를 높이고 무장해제시킨 뒤 성적 착취대상으로 삼았다”며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B양과의 관계에 대한 처벌과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당시 B양이 치른 시험의 답안지를 돌려주고, B양이 틀린 문제를 고치게 해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