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길막’ 사과한 캠리 차주, 이번엔 임금 체불 의혹 불거져

입력 2018-09-03 13:06 수정 2018-09-03 13:25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본 갈무리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뒤 방치했던 ‘캠리 차주’가 평소 운영하던 미용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주차스티커 없이 수개월 간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하다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지난 26일 주차장 입구에 2차선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한 뒤 잠적했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5일 만에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 전달하고 차를 옮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일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 떼어먹었습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논란의 ‘캠리 차주’가 송도에서 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며, 해당 미용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서 A씨는 “지난 5월8일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원장은 이에 앞서서도 직원 7명을 동시해고했다”며 “해고 후 15일이 지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밟고 3자 대면을 진행했지만 원장(캠리 차주)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해고된 달에 9시간씩 22일을 일했지만 입금된 월급은 15만원이었다.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자 원장 측이 ‘네일 미용을 시술한 것과 네일 미용 재료 구매분을 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신고에도 원장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3일 직접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원장 측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원장은 A씨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왜 그렇게 사냐’는 협박성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용실 측에서 A씨가 근무하기 전인 지난 4월에 게시한 구인글도 확인됐다. A씨는 해당 공고 이후 ‘캠리 차주’ 측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 공고에는 근무시간·급여조건·4대 보험 가입 등의 근무 여건이 적혀 있었는데, 미용실 측은 ‘원하면 가입’이라고 적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한 노무사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 합의 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업장의 근로환경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입’ 등 문구 기입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현재 해당 사업장은 임시 휴업 상태다. ‘캠리 차주’ 측이 운영한다는 미용실에 대한 폭로로 상호와 사업장 위치 등이 노출되자, 일부 네티즌들을 위주로 ‘캠리 차주 신상 털기’도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캠리 차주 아줌마가 운영한다는 미용실에 직접 가봤다. 지금은 ‘세미나 일정이 있다’며 문을 닫은 상태”라며 “불법 주차 사건이야 사과했으니 끝났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 건 등의 파도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감독관이 병가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