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09-02 14:02
'46억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하 뉴시스

40억원대 배임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2)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징금 19억4000만원도 명령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한 다른 디자인컨설팅업체인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운영한 경영 컨설팅사 ‘키솔루션’에 각각 디자인컨설팅비,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배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유씨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으로 인정된 24억8000만원 전체가 다판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더에이트칸셉트에 모래알 디자인이 지급한 자금 중 1억7000만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유씨는 다판다 회사 관련 배임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용역 대금이 과다한 점 등을 볼 때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 당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던 그는 통보에 불응하다 현지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유씨는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6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소환돼 재판을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