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하의를 벗고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전직 경찰관 A(50) 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1시쯤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윗옷만 입은 채 하의를 모두 벗고 잠을 자는가 하면 같은 날 저녁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치안센터 인근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경남경찰청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 씨를 해임하자 A 씨는 우울증 때문에 사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음주 운전을 했지만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해임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지법, “음주운전 사고 경찰관 해임은 정당”
입력 2018-09-02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