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 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이유

입력 2018-09-02 06:10
뉴시스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8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올 여름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7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뒤,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국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10여건의 유사 법안이 쏟아졌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월 국회 통과에 합의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은 스쿨버스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차량 맨 뒷좌석과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NFC(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에게 안전 하차 연락이 가는 방식이다. 차량 뒷편, 좌석 뒷자리 등 차량 1대에 3개씩 달려있는 NFC 단말기를 다 태그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탑승보호자 스마트폰과 학교 관리자 PC에 1분 간격으로 경보음이 울려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하차 확인 시스템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30일 재난안전법은 통과된 반면,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법은 긴급할 경우 숙려기간과 같은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재난안전법은 빠르게 처리된 반면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빠진 것이다.

관련 부처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행안위는 “재난안전법과 잠자는 아이 확인법 모두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법사위로 넘겼다”며 “법사위에서 관련 부처의 서류 첨부가 늦어저 시간을 맞추지 못해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관련 부처들은 국회가 요구한 기한에 맞춰 서류를 다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의 한 의원은 “숙려기간을 건너뛰려면, 요청을 먼저 하고 법사위 간사들이 동의하면 되는데 그 법은 처음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의 한 의원은 “간사 누구 한명이라도 신경을 쓰고 챙겼으면 비쟁점 법안인 만큼 서둘러 처리가 가능했을 텐데 지도부가 의견 전달을 잘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직접 운영 지원하는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53대에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해당 시스템을 연내 설치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