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이 장씨의 1년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놓고도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 누락시켰다는 보도가 나와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KBS는 2009년 수사 당시 장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3대의 1년 치 통화내역 수만 건을 분석했다고 밝힌 담당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통신 관련 기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다고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첨부한 기록은 대부분 통신사와 법원에 보낸 단순 서류 였으며 장씨의 통화내역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는 없었다. 1년치 통화내역은 물론 장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이를 종합한 수사 보고서도 수사 기록에서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장씨의 1년 치 통화내역을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모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근 박 변호사로부터 통화내역이 담긴 파일을 넘겨 받아 분석하는 한편 주요 증거가 사라진 경위를 추적 중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장씨의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