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매일 50만원씩,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18)양과 서모(22)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양(18)에게 지인 B씨(20)를 소개했다. 이후 A양과 B씨가 가까워지자 “B씨가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된다” “조폭을 잘 알고 있으니 시키는대로 하라”며 A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A양과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A양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공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전형주 객원기자